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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4장 문화시설의 사용
  • 제17조(사용허가
    1.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는 구청장 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[별표 2] 문화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
    • 10. 경춘선숲길 갤러리 시설사용료
    • 가. 일반기준
    • (1)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아니함.
    • (2) 기본사용시간은 1일로 하며, 1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 기준으로 적용한다.
    • (3) 1일 사용 시 사용료(대관료)는 50,000원으로 한다.
    • (4) 작품전시 등을 위한 설치 및 행사준비를 위한 전날 작업에 따른 기본 사용료는 개별기준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.
    • (5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내 에서 할인 할 수 있다.
    • (가) 공익적인 목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• (나) 정기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
    • (다)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• 나. 개별기준
    • 구분, 기본 사용시간, 기본 사용료, 비고에 따라 작성된 표입니다.
     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 사용료 비 고
      대관료 1일 50,000원 ※ 전시 및 행사준비를 위한 연습 또는 작업시간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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