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연대관
제 3 장 이용기간 및 대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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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이용기간 및 휴관)
- 문예회관 및 어울림극장의 이용시간은 09:00시부터 18:00시까지로 하며 공연이 있을 시 연장할 수 있다.
- 제1항의 개방시간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단,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요금을 적용한다. - 휴관일은 연중무휴이다. 단, 명절기간(설, 추석)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휴관할 수 있다.
- 그 외 휴관일은 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장은 이사장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문화회관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“별표4”와 같다.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차량의 파손 및 손괴에
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 [본항신설 2018.1.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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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대관범위)
- 문예회관 및 어울림극장에서 대관 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내용은 “별표1”과 같다. [개정 2018.1.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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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대관신청 및 승인)
- 대관신청은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“별지 제2호 서식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정기대관은 시설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 받아 심의 확정한다.
-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후 남은 잔여분에 한하며, 사용당일 15일 이전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전 대관 가능일자를 문화회관
홈페이지로 확인 후 인터넷 접수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(E-mail)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8.1.31.] - 대관시간은 기본 3시간으로 한다. 단, 사용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의해서 사용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.
- 대관신청 전 당일사용에 필요한 별도의 기기설치에 따른 설치해체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 시간 까지 대관시간에 포함시켜 신청하여야 한다.
그러하지 않을 경우 추가된 시간만큼 대관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.
-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관장은 사용신청서를 확인·검토 하여 자체 사용심사를 거쳐 “별지 제3호 서식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통보하여야
하며, 사용자는 “별지 제5호 서식”에 따라 사용허가조건서를 확인 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대관신청은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“별지 제2호 서식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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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사용자의 설비)
-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측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.
-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-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관리자측는 제3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
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. 다만,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-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안전사고 대비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사용자가 권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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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양도 및 전대의 금지)
- 이 약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이사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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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(사용제한 및 취소 등)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하지 아니한다.
- 공안 질서유지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
-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
-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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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 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,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
있을지라도 공단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- 이 약관에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
-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
-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
-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
-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하지 아니한다.
제 4 장 보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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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(준용)
-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『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및 『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』에서
정하는 바에 따른다. - 그 외 별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『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및 『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』에서
사용허가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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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사용)
- 노원문화예술회관 또는 노원어울림극장의 사용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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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사용기간)
- 사용기간은 대관신청자가 신청하고 극장에서 승인이 되면 해당된 날(승인이 난 날짜)까지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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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사용료 등)
- 노원문화예술회관및 노원어울림극장 이용약관(이하 “약관”이라고 한다)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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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사용허가의 취소)
- 약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
-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
- 사용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
- 사용료를 기일(사용료 청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)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약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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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사용자의 관리의무와 변상책임)
- 약관 제18조에 의거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안전관리 의무사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
- 사용자는 반입 무대설치물, 행사진행물의 경우 ‘방염’을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- 극장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‘촛불’, ‘폭죽’, '총기’등의 화약류 및 전열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 부득이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시설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사용자는 기타 요청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.
- 사용자가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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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부대시설 사용)
-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에 따른 사용가능 연습실은 각 호와 같다.
- 대공연장을 사용할 경우 지하1층 분장실1, 분장실2, 연습실2를 사용할 수 있다.
- 소공연장을 사용할 경우 지상5층, 분장실, 대기실을 사용할 수 있다.
- 어울림극장 공연장 사용에 따른 사용가능 공간으로는 대기실, 분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.
-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에 따른 사용가능 연습실은 각 호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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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공연장 사용자의 주차장 이용행위)
- 문화예술회관은 약관 별표2에 따라 공연장 사용자 및 관람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료를 부가한다.
(단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이다.)- 관람객은 공연전 30분부터 공연후 1시간에 1,000원 부과
- 공연장 사용자는 공연(행사)차량 5대까지 무료 주차
- 토·일·공휴일 대관시 주차요금은 무료
- 지상주차장을 사용시 주차요원 필히 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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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울림극장은 KT노원지사의 주차장은 (주)케이티에스테이트에서 수탁 운영하는 관계로 출연진 및 관람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차료가 부과된다.
-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므로 관람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부득이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는 관람객에 대하여는 1시간 무료,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분당 500원의 요금안내
- 공연장 사용자도 1시간 무료이며,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측에서 정하는 추가요금 납부(10분당 500원의 규정)
- 상기의 경우라도 주차장 사정에 따라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, 2.2m 높이 이상의 화물(적재) 차량은 진입 불가 한다.
- 문화예술회관은 약관 별표2에 따라 공연장 사용자 및 관람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료를 부가한다.
- 제8조(홍보물 게시)
- 공연장 내에 홍보물 게시는 극장이 지정한 장소에만 할 수 있다.
- 제9조(하우스어셔 지원)
-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설허가자측에서 하우스어셔를 배치한다. 단, 시설허가자측 사정이 있을 경우 하우스어셔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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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사용인의 행위제한)
사용인은 시설책임자 또는 담당자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.
- 사용허가 받은 공연 내용을 변경하는 것
- 사용허가 받은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것
- 사용허가 시설 이외의 시설을 임의 사용하는 것
- 공연장 내에 취식물(커피 및 음료 포함) 및 꽃다발 반입하는 것
- 공연장 내에 상업적 행위(물건 판매 홍보 및 가입신청서 작성 행위유도) 하는 것
- 종교 및 정치적인 행사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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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)
-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허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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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사용재산의 반환 및 행정대집행)
-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시설담당직원의 입회하에 7일 이내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이행확보를 위해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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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)
-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, 시설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원상 복구를 요청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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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)
-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설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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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어구의 해석)
-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허가자의 결정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