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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예술인 고용보험 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2021-01-07
  • 54,907
  • 블로그 바로가기

★예술인 고용보험 안내★

(2020.12.10부터 시행)

 

이제,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!

아래 사례와 Q&A로 알아봅시다.


사례1 - “저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되나요?”

예술인 A씨는 무대 조명 기술직으로 2가지 공연의 계약을 체결했다.

① <공연 1>에서 21년 1월부터 2개월간, 계약금 80만원을 받는 조건의 계약을,

② <공연 2>에서 21년 1월부터 3개월간, 계약금 90만원을 받는 조건의 계약을 했다. 과연 예술인 A씨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?

 

① <공연 1>의 경우, 계약금 80만원/2개월 = 월 평균소득 40만원

② <공연 2>의 경우, 계약금 90만원/3개월 = 월 평균소득 30만원

* 체결한 계약 건을 총 합한 월 평균소득 = 1, 2월 70만원 / 3월 30만원

 

★ 1, 2월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므로, 예술인 고용보험 2개월간 가입 가능

(한국예술인복지재단 ‘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책자’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.)

 

사례2 - “일을 중간에 쉬었는데도,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?”

예술인 B씨는 ① <영화 1>의 시나리오 집필 인력으로 21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,

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의 계약을 했고, 사업주에 의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했다.

계약 만료 후에는 6월부터 9월까지 번역 업무를 단기 아르바이트로 3번(건당 10만원) 했다.

10월부터는 ② <영화 2>에서 시나리오 집필 인력으로 4개월간, 월 250만원을 받는

조건의 계약을 했다. 물론 예술인 고용보험에도 가입된 상태다.

 

22년 1월, 계약 만료로 일자리가 사라진 예술인 B씨는 구직난으로 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. 이 경우,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?

 

① <영화 1>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= 5개월

② <영화 2>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= 4개월

(2개월간 단기 아르바이트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의 기준 미달이므로, 미가입 상태)

* 예술인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= 9개월

 

★ 계약 만료된 시점인 22년 1월 기준, 지난 24개월 중 9개월간 예술인 고용보험이

가입된 이력이 있으므로 구직급여 신청 가능


Q & A

 

Q 예술인 고용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A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

 

①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. (개별 계약의 합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인 경우도 가능)

② 예술활동증명 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. (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여부가 중요★★★)

③ 고용노동법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을 허용하지 않지만, 예술인에 대해서는

허용합니다. (단, 일부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문의 요망)

④ 정규직 근로자, 4대보험 가입자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입 대상입니다.

 


Q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?

A 120 ~ 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합니다.

 


Q 구직급여(실업급여)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?

A 이직일 전 24개월 중 최소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
① 자발적 이직 등의 사유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. (단,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는 지급)

② 부정 수급시, 공모한 사업주와 함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.

 

 

Q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A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고합니다.

A 개별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여러 계약을 합하여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,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Q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?

A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.8%씩 부담합니다.

  

Q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?

A 근로복지공단(02-2097-9250): 고용보험 가입 및 해지, 보험료 납부금액, 가입이력 조회 등

A 한국예술인복지재단(02-3668-0200):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자료 및 불공정계약 지원 등

A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: 보험료 고지서, 납부 관련 문의

A 고용노동부 고용센터: 구직급여(실업급여),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

첨부파일 #1: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책자(최종) 20.12..pdf

첨부파일 #2: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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